송어 2022.08.06 00:22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주간-당직(주간+야간)-비번 순으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 입니다.

최근 사측에서 1주40시간의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으며, 당직후 하루의 비번을 주는데 비번을 유급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계산을 할 때 연장근로한 시간에 시급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질문1) 시급은 10.000원, 

1주 40시간 미만근무한 경우 : 어느 하루 연장근로가  3시간이라면 3*5000=15000원 아니면 3시간*15.000=45.000원 인가요?

1주 40시간 이상근무한 경우 : 어느 하루 연장근로가  3시간이라면  3시간*15.000=45.000원 인가요?

 

질문2)

비번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 근로하였고 1일 8시간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45,000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번은 휴일일 수도 있고 휴무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귀하께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위의 가산수당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00
임금·퇴직금 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0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26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32
근로계약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3.09.06 201
근로계약 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296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6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17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15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01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09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76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52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82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1
»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57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711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3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