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르치르 2020.06.17 16:43

시간외근무를 1시간이나 2시간을 하였을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일찍 퇴근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니 팀장이 이런소리를 하니 황당하네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음날 일찍 퇴근시킬지는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등 초과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치르치르 2020.06.18 15:08작성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6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3.14 414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752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76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253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381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141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2020.12.14 307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 퇴직금 1 2020.12.08 358
임금·퇴직금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2020.10.19 851
»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6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84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15
기타 공공기관 휴직자 1 2019.05.19 318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