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마오 2020.04.17 20:08
반갑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은 사례 내용은 먼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 통상 주재원이라 하면 한국에서 파견으로 가는 경우가 기본인 만큼 국내회사에서 해외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본인도 위의 사례와 같이 국내회사의 관장을 받는 주재원으로 현재 주 6일 "인도"에서 사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매년 연봉계약서 날인시에 근로계약서도 같이 날인을 합니다. 매주 주 5일 근무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가 맞다면 본인이 매주 1일씩 추가 근무한 몇년간의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다만 최근 확인한 내용인데 당사 해외주재원 처우규정에 근무시간과 휴일은 주재국 관례에 따른다 문구가 있습니다.
위의 해외주재원 처우규정이라함은 사내 절차서로 주재원 자격요건, 부임 및 귀임, 주재기간, 주재비, 복지등에
관한 규정을 한 사내 업무절차입니다.
이 해외주재원 처우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규정/절차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날인을 한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당사 해외주재원 처우규정 일부 문구입니다. 참조하세요

 ( 제일 마지막에 "근무시간과 휴일은 주재국 관례에 따른다" 항목입니다) 



  7. 주재기간      주재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단축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가족동반 여부는 주재원 본인이 결정한다.   8. 해외주재 중 퇴직     주재원이 해외 근무중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후임자에게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직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강제귀국    주재원이 다음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강제 귀국케 할 수 있다.       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9.2 자기사업에 종사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9.3 상사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9.4 국익을 손상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9.5 단체행동에 가담하거나 타인을 선동하는 행위     9.6 기타 현지 실정에 적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10. 징계     본사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11. 손해배상      주재원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2. 주재원의 인사      주재원의 연봉조정, 승진 등 기본적인 인사관리는 본사 인사담당 부서에서 한다.      13. 근무시간 및 휴일      주재원의 근무시간과 휴일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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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1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외주재원이 근로제공하는 해외 사업장이 국내 본사와 독립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및 재정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에 근거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용을 합니다.

    2.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해외주재원 처우규정에 근무시간과 휴일에 대해서 주재국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외주재원처우규정상 근무시간과 휴일에 대한 주재국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해당 국가의 휴일 및 주재원의 자격요건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만큼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가상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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