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ekqid 2023.05.19 09:47

 

외출장 시 한국 기준 주말, 휴일에 현지에서 근로시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해외 출장 시 회사에서는 '출장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잔업 또는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어도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내부 규정,단협 등을 찾아보아도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에대한 기준 등은 별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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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해외출장이라면 당연히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출장비의 성격을 해외 잔업과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출장비와 법정수당은 다를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장의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 입증이 가능하고 연장, 휴일근로가 명확하다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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