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퇴사 후 1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며,

1년차 때부터 업무 상 스트레스와 회사 임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공황, 불안 증세를 얻게 되어 고통스럽게 계속 일을 하다가

이를 뒤늦게 2년차 때쯤 병원에 가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 공황, 불안 증세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통원하며 약물치료 및 상담을 받다가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 퇴사를 하였는데요,

최초 요양급여 신청 즉 산재신청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원할 산재지정기관 병원은 의사가 지정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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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전원한 산재지정기관 병원이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신청 후 산재승인이 되면 추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치료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병원으로의 전원을 안내하여 치료에 관련된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전 진료나 치료와 관련하여 병원을 옮긴다는 의미라면 이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