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uc 2019.11.29 12:11

경기도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주40시간의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담당 어르신들을 최소한 한달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채웠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어르신 방문하는 것을 빼먹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달에 모두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음달에 소급해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의 일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주40시간의

근무는 하였으므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조금은 인건비의 재원으로써 노동관계법은 임금의 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해야 하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특약을 통해 방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계약위반 및 성실근로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등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339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486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58
산업재해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2022.03.02 3012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18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16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04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29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19
산업재해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2020.11.13 832
»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1
근로계약 방문요양센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11.29 734
기타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2019.08.20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어긴 근무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9.04.22 254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83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0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3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