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11 2021.11.01 09:46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글도 올렸는데,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2013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육가공업체 제조회사에 근무중이십니다.

주 업무는 닭고기 손질 등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단순 반복작업 업무입니다.

 

현재 증상은 주사용팔이 펴지지않고 굽어있는 상태이며,

관절통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치료는 한의원 등에서 침치료 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 병원 진료이력은 여쭤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병원 진료를 통해

초진내역서와 산재신청서 장해여부 등은 추후일이지만

단순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LB 2021.11.01 17:38작성

    ○ 산재는 우선 병명이 정확하게 진단된 다음 그 진단된 병명이 평소 하시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의원은 한의사의 경험과 짐작에 의존해 진단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형외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일단 산재 신청을 위한 첫번째 준비가 시작됩니다.

     

    ○ 기재 내용에는 이러한 진단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통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호발되는 업무상 재해는 "수근관증후군" 이며, 이러한 질병은 질문에 언급된 것처럼 반복적인 손목 등의 힘을 장시간동안 장기간 사용할때 발생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지금처럼 육가공 업체에서 육가공 업무이며, 이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던 중 발생된 수근관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추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병력부분은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일부 불이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이러한 육가공 업체에서 2년 이상 장기간 근속하며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기존 질병을 악화시켠 경우도 산재에 포함되므로 기존 질병이 있다는 이유를 문제삼아서 산재를 부정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339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486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58
산업재해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2022.03.02 3012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18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16
»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04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29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19
산업재해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2020.11.13 83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1
근로계약 방문요양센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11.29 734
기타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2019.08.20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어긴 근무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9.04.22 254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83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0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3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