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맨 2016.02.29 17:08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용역계약서가 원천 무효가 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무일: 2013년00월00일~ 2015년 00월 00일

2. 근무형태(재택근무)

1) 주 1회 본사출근

2) 10시 출근(온라인 상태)~18시퇴근(오프 상태)

3) 사업주로부터 업무 직접적인 지휘 감독 받음

4)  비품등은 회사로부터 공급받음

5) 연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함

6) 임금: 기본급은 없으며 거래처에서 입금해주는 수수료의 40%

이상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용역계약서가 무효가 되고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을런지요?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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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1.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없이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용역계약상 수수료라고 되어 있더라도 성과에 따른 성과급 형태라면 기본급이 없이 전액 성과급으로만 임금이 구성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지?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참고하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114 콜센터 재택근무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해석한바 있습니다.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 68207-1940 .회시일자 : 2000-06-27


    ○○공사에서 114안내업무를 재택근무로 아웃소싱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물품을 제공하고 일정한 근무시간대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함.

    <근무조건>
    - 지휘명령을 하지 않으나 기본임금을 매 시간급으로 산정 지급하고, 심야시간대에 50%의 가산급을 지급함.
    -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예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택근무자에게 월정급여에 공간사용료, 전기사용료, 통신요금을 지급함.
    - 근무시간대는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주6일간 재택근무를 하며, 1일 5시간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함.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당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 및 계약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점
    -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 및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점
    -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당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 및 계약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