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통 2018.02.10 12:10

A회사에서 3주정도 기간동안 식음료 부분에서 일할 직원을 구한다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알바구인글을 보고 지원하였는데요

A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 물어보니

자기들은 B회사와 계약을 했으며 B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처음 지원서를 받은 B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임금지급에 있어서 세금등의 문제로 B회사의 이름으로 A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하여

근무가 끝난후 B회사의 이름으로 제가 임금을 지급받을것이긴하나 구체적인 근로계약사항은 B회사는 전혀 관여할 부분도 없고

형식상으로만 B회사가 들어가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의 지위가 파견근로자인지 용역근로자인지 조차 잘 모르겠네요.

저는 누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조율해야 하나요?

또 처음 공고에 올라와있는 근무조건과 근무시간 환경등에서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이부분 또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공고에서는 4명의 근로자가 하루 21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일을 한다고 되어있었으나(개인적으로 하루 8시간 정도의 근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니 하루15시간 3명의 인원으로 돌아가며 근무를 하라고 하고 있고 전체 기간중 5일은 15시간 꽉채워서 3명다 일하라고 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2명이나 3명이 동시에 근무해야 하는 시간(총6시간 정도)을 제외하고는 근무자끼리 자율적으로 교대를 하면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또한 공고에서 올라온 날보다 하루 일찍 일을 시작했는데 이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3주에 가까운 기간동안 휴무일이 하루도 없는데 이 경우 수당및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고에 올라온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높은지 계산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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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으로 귀하에 대해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등을 담당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A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채용공고상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A사업장을 상대로 정확한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액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휴무일이 없다면 이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55조 위반이 됩니다.

     

    공고내용을 알수 없어 귀하의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