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22년 1월 3일부터 고용되어 일을 시작하였고

1. 월급 150 세금 3.3% 공제 후 140만원대

2. 근무 시간은 월수금 1시30분~17시30분, 화목 1시30분~18시 주5일 근무입니다.

그냥 근로계약서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용역계약서를 썼더라구요. 이혼으로 인해 실질적 가장이 되어 140만원 가지고는 아이를 데리고 생활할 수가 없어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퇴사 통보 후 30일의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퇴사 거부를 해도 자동 퇴사처리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용역계약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퇴사 통보 후 3개월의 시간을 주어 후임자를 찾도록 한다고 적으면 꼭 3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1월 3일부터 4대보험과 세금 별로로 냈었는데 4월 2일부터는 학원 원장의 강압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3.3% 세금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4대보험 들어져 있었으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에 따라 후임자 구하는 기간을 30일로 보고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퇴사를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용역계약서에 3개월 말미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3개월을 다 채우고 나와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저 같이 4대보험을 직장에서 들어줬었고(현재는 강압에 의해 해지한 상황이지만) 학원 원장이 시키는대로 근무시간이나 페이를 받고 그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강의실 또한 원장이 정해주는대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용역 계약서를 썼어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강압에 의해 4대보험을 취소하게 한 학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4일날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오늘에서야 구인광고를 올릴 것이며 중간에 사람이 구해져도 한 학기 끝날때까지는 선생이 바뀌면 안 된다며 제가 7월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원장이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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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더라도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의 효력요건이나 절차등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법 659조에는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달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2. 손해배상이란 귀하의 불법행위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귀하께서 1개월만 채웠다고 귀하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서를 이유로 3개월을 근로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징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4대보험 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최대한 입증하시는 것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데 최우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