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42dae 2017.09.20 09:3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시설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수탁업체와 2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을 2018년 12월말로 앞으로 1년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수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체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1). 계약기간이 1년 3개월 남았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위약금은 없는 건지?

문2). 직원으로 채용시 기존 수탁업체 직원(희망자에한 함)을  채용코자 합니다. 채용을 꼭 해야하는 건지? 채용 안해도 되는거지?

문3)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기간을 준용하되 계약조건을 변경하자고할 수가 있는건지?(인원 및 용역금액 등)

많은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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