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0.11.18 22:18

생산직 근로자들 중 저희 업체 정규직 직원이 있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생산라인 10개 중 1개의 라인이 물량이 줄어 평일 휴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업체 정규직 경우 휴무일을 연차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용역업체 직원들은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이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급처리 될 바에야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일이 없는 라인에 일을 시킬수도 없는 노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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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0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사정으로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휴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해당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절차(=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무급휴직 또는 연차휴가 처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만약 해당근로자들의 동의절차가 없다면 회사의 일방적 조치만으로 무급휴직 또는 연차휴휴가 처리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holyday&category=619330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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