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42dae 2017.09.20 09:3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시설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수탁업체와 2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을 2018년 12월말로 앞으로 1년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수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체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1). 계약기간이 1년 3개월 남았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위약금은 없는 건지?

문2). 직원으로 채용시 기존 수탁업체 직원(희망자에한 함)을  채용코자 합니다. 채용을 꼭 해야하는 건지? 채용 안해도 되는거지?

문3)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기간을 준용하되 계약조건을 변경하자고할 수가 있는건지?(인원 및 용역금액 등)

많은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72
해고·징계 용역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의 직접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 1 2019.05.31 1536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594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03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3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5
» 기타 용역업체 계약해지 2017.09.20 420
임금·퇴직금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6 891
기타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2016.12.25 2458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54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180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90
비정규직 근로계약 1 2016.02.05 128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90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76
기타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3 190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1047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2011.12.02 2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