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리차차 2023.01.27 10:56

안녕하세요.

제가 2020-2022년 한 미술단체에 속속되어 기업의 복지재단 미술 강사로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 / 7 8 9 10 11 12 

2021년/ 4 5 6 7 8 9 10 11 12

2022년/ 4 5 6 7 8 9 10 11 12

 

총 24개월

 

그러나 해당 단체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므로 계약서에 작성된 재직기간이 아닌, 해당 복지재단의 사업기간으로 주급계산해야한다며 2년이 채 안되는 23개월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단체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계약된 내용대로 증명서 안에 재직기간이 들어가야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여쭙습니다.

 

앞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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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곧 귀하의 해당 프리랜서 근로제공 기간이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2) 일반적으로 학원강사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 기업의 문화센터 강사등의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취득신고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3) 만약 해당 강사와 기업이 프리랜서라는 명칭에 걸맞게 해당 기업을 상대로 강의나 작품 해설등의 용역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이는 해당 기업에 사용종속된 관계가 아닌 만큼 해당 강사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해당 재단에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프리랜서라는 노무 제공 관계가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은 해당 기업에 종속되어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5)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리랜서라는 명목이나 고용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7) 다만 위의 요소들 중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 근로자성을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8)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 용역기간 중 근로제공의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9) 근로제공 및 업무장소, 출퇴근 시간 등 근로제공 전반에 대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이뤄지고, 작업에 소요되는 비품등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제공하였으며, 제 3자로 하여금 귀하의 근로를 대신케 하는 등 귀하가 자유롭게 업무내용을 조율할 수 있었는지에서 사용자가 출퇴근 및 업무내용, 업무장소등을 정하고, 비품과 작업도구를 제공하며, 제 3자로 하여금 귀하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었다면 고용종속성이 인정되어 명목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해당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그러나 해당 기간중 타 문화재단등에 출강 및 서비스 제공이 자유롭고, 귀하가 해당 복지재단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3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는등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된 성질이 약한 경우라면 프리랜서로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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