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이 2013.10.24 10:37

안녕하세요

저는 2012/02/08~2014/02/07까지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용역형태로 일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급 받는 사업비를 파견회사를 끼고 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공공기관-파견회사 간의 계약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파견회사-근로자(본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만료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서 공공기관-파견회사의 계약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파견회사 상의 계약서(별첨된 견적서)상에는 기본급 160에 연차수당 76,555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만큼을 월마다 파견회사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파견회사-근로자(본인)의 계약서엔 기본급 160만원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본급 1,526,000원, 연차수당 74,000원을 지급 받도록 계약서가 작성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팀원들은 우리쪽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했으니
기본급엔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별개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지만,
파견회사 사장은 공공기관-파견회사 계약과 파견회사-근로자의 계약이 별개이기 때문에
파견회사-근로자의 계약대로 기본급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160만원을 월마다 지급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 파견회사의 계약서를 우위로 보고 그에 따라
저는 기본급 160만원과는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함이 맞는지요?

 

또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는걸 확인하고 신청하려고 회사측에 서류제출을 했으나
파견회사 측에서는 세무소로 신청하러 가는 시간과 교통비가 더 들고
세금을 떼면 얼마나 뗀다고 번거로운 일을 만드냐며 신청을 안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직장에서 신청했을 경우 2012/02/08~2014/02/07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현재 파견회사측에서는 안해주겠다는 의사가 강력하여 더 요청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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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법정 부담금 및 이익금 등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약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제도의 경우 조세특례법 제 30조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소득세를 징수 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조세특례법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이나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사용자에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달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문제제기 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201211일부터 20131231일 사이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취업후 3년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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