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로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용역근로계약서로 작성했지만, 용역업체는 없고, 직접계약했지만 계약서만 용역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급, 보고체계, 관리감독, 스케줄관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장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2주 전 다른 직원도 저와 동일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상호합의계약해지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상호합의'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해고통보'였고, 남은 연봉 중 2개월 분만 더 받고 나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로강도와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근은 사측에서 카톡을 통해 알려주는 스케줄대로 빠짐없이 했고 (일반적으로 오전 9시)

퇴근의 경우, 업무량이 많아서 빠르면 오후 7시, 늦으면 밤 11시, 때때로 철야근무 후 새벽 3시나 다음날 점심 후 이른 퇴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의 경우, 출퇴근대장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컴퓨터 파일들의 생성시간과 최종저장 시간이 남아있기는 해서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어서 나가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직서는 못 쓰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급여 2개월 분만 더 받고 해지하는 건 제 상황에서 좋지 않고, 잔여 연봉을 차라리 모두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상호합의해지라면 2개월분이라고 해도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남아는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받을 것 받고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호합의계약해지서를 작성할 때 미리 알아야 할 것 또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에 상호합의계약해지서를 작성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약해지 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도급, 위임, 용역계약의 명칭을 막론하고 용역업체의 실체가 없는 가운데 현 회사에 직접고용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현재 사용자가 실사용자로 노동법 전반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호합의계약해지를 작성한다면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귀하께 근로계약 해지를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위법하므로 귀하께서 사직서 미제출, 위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신다면 회사는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상호합의계약해지서를 작성했다해도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입증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이것이 무효임을 입증하기는 쉽지않으므로 최대한 사직서 제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힘드시겠지만 버티다가 해고되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포괄임금제로 연봉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지만 실근로가 사전에 지급예정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차액만큼 요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77
» 해고·징계 용역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의 직접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 1 2019.05.31 1536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594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03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3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5
기타 용역업체 계약해지 2017.09.20 420
임금·퇴직금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6 891
기타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2016.12.25 2458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54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180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90
비정규직 근로계약 1 2016.02.05 128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90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76
기타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3 190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1051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2011.12.02 2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