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자 2016.12.29 11:33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원고 청탁을 받아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기간 중에 생긴 아르바이트 소득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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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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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유무 및 근로제공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을 발생된 소득만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사실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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