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m1004 2012.05.03 09:30

안녕하세요.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당직수당 및 인센티브, 자녀학자금 등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에 있어

 1. 지급시마다 원천세(소득세&주민세)와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하는지(소득으로 인정하니깐)

2. 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퇴직금 적립시 급여와 수당을 합산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급여는 매달 지급시마다 원천세와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인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오니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세법과 고용보험료의 임금총액 기준이 상이하였으나 현재는 세법상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등을 책정하기 때문에 원천세 산정의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성과급 및 자녀학자금은 보수총액 대상에 포함되며 기타 보수총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법 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80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633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28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27
기타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69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5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69
»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