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용 2018.05.19 17:48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카드관련 콜센터에서 상담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업종에서 근무한지 15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한번도 교육비,입사전 교육비에서 세금을 제한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타소득세 6.6%가 제하고 입금되어 질문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자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서식명이 되어있더라구요.


기타소득에서 일시적 인적용역에 포함된다고 말로만 하시는데,

찾아본결과, 프리랜서, 등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긴하는데 교육비가 그항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동안 다른 회사에서는 심지어 작년 10월에도 지급된 교육비는 세금이 1원도 제하지 않고 나왔는데

지금 회사는 회사 초창기부터 교육비에서 세금..기타소득세율을 제하고 지급해왔다고 주장하더군요.


통상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입사 한달전 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평일기준 15~20영업일 하루 일당35000원 해서 7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지에 공고를 냅니다. 그럼 교육수료후 10일이내 공지한 교육비에대해 전액 지급하는데.


이번 회사는 6.6%기타소득세를 제하고 입금을 했더군요.


궁금한건, 이겁니다. 전 3.27~4.23 까지 교육을 받고, 4.24고용보험이취득되었습니다.

교육비 70만원 지급키로 했는데 제가 2일을 결근하여 63만원 지급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세금이 제하고 입금되었더라구요.


이 채용예정자, 즉 교육생기간의 급여가, 입사전 교육비가 기타소득을 제하는 항목에 속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인적용역은 분명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가 지급하는 30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을 제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저는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은것이지 노동이나 이런관계가없는데, 왜 기타소득을 제하는것인지. 이해되지않습니다.

법조항 어디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궁금하고, 그럼 이전 다른회사들은 왜 한군데도 기타소득을 공제하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제해도 그만 아니여도그만인가요? 아니면 회사에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회사일경우에 기타소득을 교육비에서 제하나요?


그리고, 저에게 제공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식명. 여기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떤건가요? 정확히 교육생 .채용예정자가 거주자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국세청 126이나 고용보험 1350에 전화해도,,, 상담원들은 결국 일반인들 하청업에 속한 분들이다보니..


 저보다도 세법 단어를 모르는 분들만 잔뜩 계신건지

연결도 안되지만 연결될때마다 모른다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하기만 급급하더군요.

결국 쫓아가서 여쭤봐야하는건지...  마지막 이란 심정으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현재 회사에서 잘못 적용되고있다면 금액이 크던작던 돌려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법관련 상담이 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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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 양질의 답변을 드려야 하나 귀하의 말씀처럼 세법상담이 어렵고 저희는 더군다나 노동상담 싸이트이므로 만족할만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내정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느슨하지만 일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귀하의 교육내용이 의무적이고, 업무와의 차이점이 없었다면 이는 사실상의 근로제공으로써(용역제공)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는 것이 그나마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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