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태 2024.01.10 16:38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직분들이 다섯분있어서 제가 급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무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더라구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중 소득지급 1. 인원 2. 총지급액 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총지급액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73
»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1 2024.01.10 188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571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10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25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585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13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042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198
임금·퇴직금 피부관리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22.02.22 753
기타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2021.12.29 99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45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4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4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47
기타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2019.01.17 111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07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