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빠시빠 2011.11.10 16:09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서울시와 위수탁계약에 의해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월 서울시로부터 회사는 위수탁계약에 의한 운영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경비 내역에는 직원임금, 복리후생비, 현장사무실운영비, 이윤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4대보험을 비롯하여 급여가 체불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서울시가 제3채무자가 되어 매월받고 있는 운영경비가 압류되어, 실질적으로 8월,9월분 운영경비가 회사로 입금이 안되고 서울시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경비를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급여가 체불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없다고 하지만 계약업체를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입장에선 서울시에서 관리책임도 있고, 급여도 직접 건보로 압류되어 지급하였기에 서울시도 체불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모두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시했습니다. 본사는 거의 관여를 안했죠. 위수탁계약이라곤 하나 하청, 도급계약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지시도 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고, 업무 협의도 직접하고...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청근로자 일때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업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업장도 서울시를 원청업체로 보고 청구할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불 상담을 하는 곳에서는 서울시에서 본사로 지급하는 운영경비에 압류를 걸어 지급하였기에 임금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직원들 입장은 서울시에서는 운영경비가 직원들 임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에게 지급했기에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어떤게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경비 즉 비용에 압류를 걸면... 다시말해 하청업체의 채권자들이 원청업체에 하청업체에 지불할 비용에 대해 압류를 건다면하고 같은 의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은 서울시를 원청업자라고 판단하여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임금 체불이 근본적으로는 회사의 책임이지만 서울시에 책임을 공유하게 하여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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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서울시로부터 위수탁을 체결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위수탁 체결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에 의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서울시가 하였다면 불법파견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의 경우 위수탁회사가 아닌 서울시를 실제 사용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행정지도 형태로 국한될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에 의한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불임금 지급을 서울시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료를 서울시가 직접 지급한 것은 압류등의 조치에 따른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임금으로 지급하려고 준비한 금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거나 서울시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할 지급대금이 있다면 해당 대금에 가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파견 여부는 사내 하도급형태가 아니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