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하나 2010.09.10 19:47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09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실제로 일한건그보다 먼저인데 서류상 26일로 등록) 2010년 8월 26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2009년 8월에는 월 60시간 근무가 안되고

2009년 9~2010년 7월까지 11개월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8월에 60시간이 안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월 60시간 해당 안되는 달이 작년 8월, 올해 8월이라 제하고 11개월이라 퇴직금 제외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일한 것을 기준하여서는 12개월 모두 월 60시간을 충족하거든요.

그러니까,

 

2009. 8. 26~2009. 9. 25 (1개월)

2009. 9. 26~2009. 10. 25(2개월)

.

.

.

2010. 7. 26~2010. 8. 26 (12개월)

모두 월 60시간을 충족하거든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인가요?

 

만약, 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퇴직금 금액도 알 수 있을까요? 

평균 매월 20일 가량 일했고, 야간근무라 일당이 5만원이 안되는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퇴직금 계산할 때 일일평균임금이 5만원이 안되었는데 이럴 경우

일일 통상임금 5만원으로 계산하여 30일 해서

1,500,000원 받을 수 있는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제가 월요일(13일)에 담당자와 통화하기로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할 수가 없어서요.

문자로 답변 보내주시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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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0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2009.8.1.~8.31.까지의 기간이 총60시간미만이므로 8월전부를 제외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는 이는 잘못입니다.

    2009.8.26.~9.22.까지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이를 4(주)로 나눈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2009.9.2.~9.29.까지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이를 4주(주)로 나눈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이런 방식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편의적으로

    2009.8.26.~9.22.까지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이를 4(주)로 나눈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2009.9.23.~10.20.까지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이를 4주(주)로 나눈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없다면 1일 평균임금보다는 1일 통상임금이 많을 것이므로,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수)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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