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연 2020.04.14 20:24

제가 공장에서 2019년 6월말부터 올해2월까지 일했는데요 첫달은 주40시간 근로를 해서 최소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받아서 문제가 안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달부터 토요일 근무가 추가되었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평일은 8시간씩 근무했고, 토요일은 6시간을 일했는데 2째 4째주는 쉬고 나머지 주는 근무 했습니다. 그러니깐 달력에서 토요일이 5번인 달을 3번 근무 4번인 달은 2번 근무하는식으로 대충 격주느낌으로 근무했습니다.  3번일한달이나 2번 일한달이나 똑같이 받았구요.

이렇게 근무했는데 월급 실수령액이 170만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이게 최소임금보다 적은거같은데 저도 제가 세금을 얼마 떼는지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도 명세서도 한번도 못받아봐서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받고 5일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5일치 봉급으로 29만원밖에 입급을 안해줬더군요. 이것도 적은거같습니다. 

월 2회에서 3회의 토요일근무를 했을시 실수령액 170만원이 최소임금미만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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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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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 연장, 휴일근로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여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40시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인 경우 세전 월급은 1,795,310원이고, 세후는 1,629,040원입니다. 이 금액에 본인의 추가근로의 시간을 임금으로 곱하여 추가하면 본인의 월급액이 됩니다. 만약 토요일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한)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추가임금은
    1일 6시간 * 8590원은 51,540원이 추가됩니다.

    2. 현재 사업장에서 3회의 토요일 근무를 했다면 세전월급으로 1,949,930원이 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거나 어떻게 급여가 책정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만약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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