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 2019.09.25 14: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 산출내역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급여와 근무시간좀 알려주세요 ㅜㅜ(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까지 6일에 대해 2교대 근무를 할 경우 월 평균 4.34주이고 6일을 곱하면 약 26일중 13일을 평균적으로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2) 교대 근무와 휴게시간이 장시간으로 배치된 점,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시설관리업종으로 기재한 점등으로 미뤄 볼 때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 10시간을 제외한 1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며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기본근로 14시간×13=182시간이 나오며, 야간 근로 12시간×13×0.5(야간가산)=1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거나, 시급으로 귀하의 급여가 정해진 경우 월 19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1,628,2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각종 직무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연차수당 월할분등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474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40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89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17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4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3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0
»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63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0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4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