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 2018.08.30 10:20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 인원의 급여를 구성하는중에 혼란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주 40시간,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 현장근로자 시급제 인원의 급여를 계산할때

시급 8,556원, 기본급:시급*243시간, 기타임의수당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주차 포함이지만 별도 미표기)

위 상황자체가 문제될 요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등에 주차시간까지 포함인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있어도 시급제로 월1회 급여를 지급받을시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표시를 해야 할까요?

2018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9,036원이라는데 저희는 그럼 최저임금 위반인 것인지..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등에 따라 임금을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혼란만 가중되는것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 임금 적당여부입니다. 1 2018.10.31 32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2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31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74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7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60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63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04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76
»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47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18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764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01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76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397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2018.04.02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10
기타 월급여와 최저임금 1 2018.03.12 547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