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endar77 2020.07.14 12:18


안녕하세요. 저는 25인 직원규모, 노동조합없고,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 고정급을 받고 있습니다.

식대 10만원/월 포함하여 월 1,700,000원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보너스를 지급받으나 계약서상 회사는 상여금 정책에기초하여 그 재랑에 따라 연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퍼센트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1년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수취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입니다. 2021년은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1년에 1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2020.08.05 419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65
»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2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5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5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3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 1 2020.05.25 16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1 2020.05.22 14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49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598
임금·퇴직금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0.04.14 325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11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099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3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1
임금·퇴직금 사업장 임시휴업일 경우 직원들 월급 1 2020.01.03 1065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488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