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2009.10.05 22:22

제가 올해 중반쯤에 작은 벤처기업에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직이 힘들어 불리한 계약조건, 쉽게 말해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내 퇴직시 받은 월급의 50% 반납, 2년내 퇴직시 받은 월급의 40%반납 서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런게 유효한가요?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해서 신원조회용으로 인감증명서도 제출했구요(용도란에 신원조회용 기재함)

그런데 업무 특성이 영 아닌거 같아 그만두고 싶어도 위에 서약서때문에 그만둘수가 없읍니다.

받은 월급의 50% 반납이라나요?

이런 근로 서약서(각서)에 서명했다면 진짜로 법적으로 제가 받은 월급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그때는 정말 취업하기도 힘들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사했는데, 이게 발목을 잡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씁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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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6 0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인정한다면, 상당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자가 휘둘리고 인신구속을 당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이 월200만원이고 입사후 6개월째 퇴직한다면 600만원(200만원*6개월*50%)을 손해배상금(또는 위약금)으로 배상한다고 계약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금(또는 위약금)을 미리 예정한 것이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일정한 채무(장학금 수령, 해외연수교육비 수령 등)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재직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종의 채무변제에 관한 특약이므로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외연수교육비로 3000만원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부담한 해외연수교육비를 변제하기 위해 몇년동안 의무재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의무재직기간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회사가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무재직기간에 미달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채무변제(손해금)을 요구하는 경우 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왜? 무슨이유로? 회사와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월급반납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귀하가 회사로부터 특별한 채무를 부담하지 그 변제의 의미로 일정기간을 의무재직하기로 계약한 것이라면 그러한 채무변제약정은 효력이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회사로부터 특별한 채무를 부담하지 부담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의무재직 및 월급반납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법률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어 숙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134

     

    3. 회사와 체결한 월급반납 계약이 무효이므로 귀하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절차와 과정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승인없이 퇴직의사만 밝히고 퇴직하는 경우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를 살펴 사직처리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규에서의 사직처리기간이 30일이내의 경우라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 하고 사직하면 될 것이지만,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 이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직의사표시는 가급적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입증방법이 뚜렷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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