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2일(목)입사했으나 개인사정으로 4월 30일(월)까지 일하겠다는 퇴사 의견을 4월 27일(금)에 말씀드려 합의가 되었습니다.
허나, 4월30일(월)출근을 못하자 4월 28(토)~30(월) 그리고, 연차사용 1일치를 합하여 총 4일치에 대한 월급을 소급해 달라는 메세지를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만, 면접시 경력 사원이고 연차는 일년동안 15일을 쓸수 있으며 입사 후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물론, 입사후에도 다른 얘기를 들은 사항은 없구요.
4월 25일 월급일 : 4월 12~30일까지의 한달치 월급 수령 / 연차 2일 사용, 마지막 출근 일자는 4월 27일임에 따라, 위와같이 토/일/월 그리고, 연차 2일중 1일치를 포함한 4일치를 소급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측에 다시 드려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귀하가 월 만근을 하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30. 자로 퇴직처리를 약정하였다면 4.30.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전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일이 4.27.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4.30.자로 퇴직일을 약정하였기 떄문에 4.29.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전주에 결근없이 만근을 하였다면 4.29.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