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 2012.11.21 17:47
예를 들어서

2012.02.28일에 일을 시작하였고 3개월간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개월뒤에 1년 계약직으로 바뀐다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경력증명서의 기간은 12.02.28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퇴직금의 발생 시기는 일용직으로 시작한 날부터 인가요 계약직으로 시작한 날부터 인가요?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3개월이 남았다고 예를 들면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부를 이용해서 복직이 되고 남은 3개월을 채웠을경우 경력증명서 상에는 어떻게 쓰여있어야 하는건가요?
(12.01.01일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시작 12.10.01 부당해고 13.01.01복직 3개월뒤 13.03.31정상퇴사)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은? 부해당 기간의 경력이....
제30조 (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직복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에 임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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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옷을 사주면서(일할때 입는 유니폼이겠죠) 퇴사시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공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고 저는 사인을 했죠 직원모두 했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옷을 반납을 안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여도 문제 없는건가요?
월급은 어떻한 걸로도 상쇄할수 없이 일단 지급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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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 모두 근로자가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할 것이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기재를 원치않는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근로자의 재취업에 있어 유리한 자료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다.

    부당해고 이후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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