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학메이지 2013.10.11 00:53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고있습니다.

시급 7000원으로 합의를 보고 일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어디에 제출했는데 시급이 너무 작다며 거절당했다면서 월급 170만원을 적어서 재출했고

월급 170만원으로 적은 근로계약서 복사본은 주지도 않고 시급 7000원으로 적은 근로계약서 복사본은 제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달의 급여날 제가 적어둔 급여와 전혀 다른금액이 들어와있던겁니다.

월급은 고사하고 시급 7000원으로만 알고있던 저는 170만원정도 들어왔으리라 판단하고 봤더니 135만정도가 들어왔던겁니다.

경리에게 물어봤더니 급여를 7000원이 아닌 6300원으로 알고있다며 부장에게 물어본다며 가버리고는 부장이나 경리나 둘다 마주쳐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제 근처로 오려고도 안합니다. 완전 저를 공기취급 해버리고있죠

제일 황당한건 급여를 받기 직전까지도 급여 변경에 관하여 아무말도 안해줬고 그상태로 2달동안 일했죠

이제 곧 3달째 급여가 들어올텐데 아마 이것도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 170이지만 실제로는 시급 6300원으로 3번째 받는것이 될겁니다.

면접당시 시급 7000원으로 합의를 보았고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에 재출해서 거부당하고 월급 170(잔업,특근없음,월~금 근무,상여금0프로)인데요... 이상황에서 170으로 맞춰서 준다고 경리는 말했구요. 실제로 받는 급여는 시급 7000원도 아닌 6300원인 이 상황에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실제 귀하가 해당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조건은 월급17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차액을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 근로계약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1 1093
임금·퇴직금 년중무휴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2013.11.04 928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79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28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87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2014.01.28 2502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무통보 월급감봉 1 2014.06.15 1062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90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 또한 퇴직후 급여에... 1 2014.10.24 195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9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97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