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104 2014.06.17 08:19

5월 한달동안 근무시간표입니다. 최저시급인 5210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가입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포함 17일동안  8:30~19시

 이틀 8:30~20시  이틀 8:00~21시

석가탄신일 8:00~21: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시간 근로일이 17일=17일*10.5시간=178.5시간. , 11.5시간 근로일 1일. 13시간 근로일 1일 총 203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7일의 경우 2.5시간의 연장근로 2.5시간*17일*0.5(연장가산)+3.5시간*0.5(연장근로가산)+5시간*0.5(연장가산)=21.25+1.75+2.5시간=25.5시간

    휴일근로 13시간*1.5(휴일가산)=19.5시간

    주휴 35시간


    총 근로시간=283시간*2014년 최저임금 1시간당 5210원을 적용하면 1,474,43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근로계약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1 1093
임금·퇴직금 년중무휴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2013.11.04 928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79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28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87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2014.01.28 2502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무통보 월급감봉 1 2014.06.15 1062
»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90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 또한 퇴직후 급여에... 1 2014.10.24 195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9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9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