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내놔라 2020.04.27 09:36

제가 입사가 2월 25일 입사(프리랜서 계약, 사모님이름으로 회사 : A***)으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6월1일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1월1일 사장님 이름으로 회사 유***으로 가입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을 때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 정해진 시간에 퇴근, 주 업무는 근로자와 같았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회사가 바뀌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제가 6월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처음 계약했던 회사가 개인회사인지 직장회사인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회사는 계속 같지만 이름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은 언제일까요 프리랜서 계약하는 동안 계속 7시 출근 오후 5시퇴근, 근무는 평범하게 빵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3개월이 끝난뒤에도 업무와 출퇴근 시간은 같았습니다. 제가 5월에 퇴사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월1일 새로 계약한 계약서에는 제 월급이 220+10=230이어야 하는데 인사평가로 인해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그 어떤 내용도 없고, 계약서를 쓸 때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하였는데 사장님께서 말했다고 우기는 상황이라... 이것도 혹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 회사 더 다니면 진짜 뛰어내리고 싶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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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2.25에 입사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2019년이라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2.25 입사하여 2020. 5월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을 인사평가를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징계에 따른 감급으로 해당 징계의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귀하가 해당 징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징계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지급요구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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