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endar77 2020.07.14 12:18


안녕하세요. 저는 25인 직원규모, 노동조합없고,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 고정급을 받고 있습니다.

식대 10만원/월 포함하여 월 1,700,000원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보너스를 지급받으나 계약서상 회사는 상여금 정책에기초하여 그 재랑에 따라 연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퍼센트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1년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수취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입니다. 2021년은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1년에 1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72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7
»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4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86
직장갑질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2020.08.05 421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4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89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3
임금·퇴직금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2020.12.24 1412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69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02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29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87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68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05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88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9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