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스틸러 2021.01.08 18:43

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한국(19년 9월 입사)에서 일하던 중 베트남으로 파견 근무(20년 2월 파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파견 초반에는 월급의 전부+해외 근무 수당을 한국 본사로부터 수령하다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월급을 나눠 수령 받게 되었습니다. (20년 5월)

월급의 절반은 한국 본사 수령 / 월급의 나머지 절반 + 해외 근무 수당은 베트남 지사 수령

※ 수령 방식 변경 사유 :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 시 일정 비율 이상 월급을 베트남 지사에서 받지 않으면 정기/상시 감사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변경.

현재 저의 상황 상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본사와 베트남 지사에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한국에 퇴직금을 요청하고자 할 때 원래 한국에서 받았던 월급 100%를 기준으로 한국 본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외 근무 수당은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곳에서 월급을 나눠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베트남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므로 한국 근속 연수는 1년이 넘습니다.

베트남 지사 퇴사 예정 사유가 지속적인 월급 밀림이라서 베트남 지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본사에서 확실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능할 경우 필요한 문서 등이 있는 지도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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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의 수령방식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별도의 법인으로 퇴직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에 근무지 이동을 한 것이므로 입사부터 퇴사까지 재직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산정을 하시고,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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