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마트 (캐셔로 근무 중)

고용형태 : 정규직

급여형태 : 월급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 미작성 (1월 중 작성 예정)

휴게시간 제공 여부: 없음

4대 보험 가입 여부: 예

 

2020년 12월 1일~ 12월 31일까지 주 6일제 근무했습니다.

 

6일간은(1, 2, 3, 4, 6, 7일) 오후 2시~오후 11시까지 근무하고

그 외는 정오 12시~ 오후 9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휴무는 총 5일 (5, 10, 16, 23, 30일)쉬었습니다.

 

총 2,031,420원 실지급액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데 제가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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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에 1일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1주 56시간(주휴일 포함) + 4시간(연장근로 가산분)] X 4.345 X 8720원 = 2,273,304원입니다. 임금명세서 상에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급여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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