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우 2013.12.30 09:38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좋지않아서 퇴사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대략 3년정도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1개월이라도 지급이 안되어 퇴사를하게될경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떤곳은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라고하고 어디서는 1개월이라도 체불시 바로 신청이된다고하는데..

정확한답좀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는 의미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5 30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604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949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45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4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88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 또한 퇴직후 급여에... 1 2014.10.24 1938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8
임금·퇴직금 무통보 월급감봉 1 2014.06.15 1062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2014.01.28 2488
»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76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19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77
임금·퇴직금 년중무휴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2013.11.04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