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lh 2014.06.15 21:11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야간으로 하루는 오후11시부터 오전8시까지 . 하루는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 알바 할때 근로계약서에 제 동의 없이 기간 1년으로 적혀져 있었고 시급은 계약서상 최저시급이라고 되있었는데 시간당 5천원씩만 주셨습니다.

월급은 아무런 말이 없었으나 전달치가 다음달 15일에 들어왔습니다.

두달가까이 된 5월쯤에 부모님께 일이 있어 1주일전에  알바를 관두게 되었고  사장님께 문자드렸으나 아예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2주전에 말씀드리는게 맞긴하지만 사정이 급해 말씀드렸고 확인하신거 알고 관둔걸로 처리되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 들어온 돈이 총 받아야할 알바비 22만원에서 14만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연락은 아예 안받으셨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학생이라 작은돈도 굉장히 큰편이라 법적으로 저 돈이 감봉이 가능한 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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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근로형태를 짐작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휴게시간등이 어떻게 근로계약상 약정되었는지, 하루는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루는 12시 부터 8시까지라고 했는데, 격일로 바뀌는 것인지, 격주로 바뀌는 것인지등을 알 수 없으며 수습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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