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게더 2015.01.30 15:02

2012년 6월에 육아휴직을 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6,7,8월에 급여가 입금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있나보다. 좋은회사네~했습니다. 나라에 신청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에도 회사에서 서류를 떼어 제출하면서

3개월치 급여가 회사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처리자가 회사에 확인해보고 처리 하시겠다 하셨습니다.(한꺼번에 수령신청하고 기간종료전 3개월만 부분수령)

2013년 6월에 복귀할지 전화가 왔고 퇴사하기로 해 사직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제 "퇴직미정산금 및 과오지급분(구상금) 채권수임통보 문자발송 발신:신용정보회사" 문자를 받고 너무 놀라

회사에 메일을 보냈고 회신이 없는 가운데~ 오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수임통지와 관련 메일주소 주면 과오지급 및 미정산 내역을 보내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인사담당자를 물어 오늘 다시 인사담당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직원 제출 후 정산내역을 받지 못하였는데 채권수임통보 문자를 받았다. 퇴직정산 내역을 보내 주시고 확인, 해결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사담당분이 인사행정부서에 해당메일을 전달해 주셨고 전달해 주시면서 빠른처리 도와주시겠다는 내용도 남기셨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정보회사 메세지에는 회신을 안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과지급한 급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반환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신용정보 회사에서 귀하에게 사용자가 과지급한 급여내역등에 대해 처리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귀하에게 발송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용자로 부터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연락이 안되고 있다면 해당 신용정보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귀하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낸 이유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닌 이상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귀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이전으로 산정)귀하의 퇴직급여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귀하의 소득에 비례하여 월 100만원을 상한으로 월 통상임금의 40%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귀하에게 육아휴지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를 확인하면 과지급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비교해 보시고 과지급 사실이 없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며 신용정보회사의 메일은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5 30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601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949
»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45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4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88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 또한 퇴직후 급여에... 1 2014.10.24 1938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8
임금·퇴직금 무통보 월급감봉 1 2014.06.15 1062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2014.01.28 2484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76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19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77
임금·퇴직금 년중무휴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2013.11.04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