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ho 2015.05.14 09:50

연봉제로만 회사를 다니다가 이번에 월급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직원수는 1,000명정도 되고 처음 면접시에 연차,월차가 없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제가 처음이라서 여러가지 모르고 입사를 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입사한지 1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말, 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에 현재는 무급으로 출근중입니다. 당연한건가요?


2. 연봉제의 경우는 1년 근무시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월급제는 1년근무를 하여도 월급인상이 되지 않는게 당연한건가요? 월급제의 급여는 어떻게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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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귀하가 근로계약등을 통해 동의한바 있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월급제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따라 연차에 따라 호봉이 자동승급되는 구조하면 그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급여의 지급기간을 월급으로 지급할 뿐 자동승급이 보장되는 호봉제가 아니라면 연차에 따른 자동승급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의 근거등을 제시하여 임금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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