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바람 2015.07.22 11:25

저는 300인이상의 보안업을 하는 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직군으로는 사무직으로 되어있고 실업무는 사무식+감시업무를 합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주간 07~ 19시까지(11시간).19~08시까지(야간13시간 근무)

위의 형태로 7년정도 일했고 그후엔 일요일~목요일까지(주간 11시간 근무) 근무하고 금토를 휴무로 하고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조기출근,지연퇴근과 쉬는 이틀중에 하루씩 근무지원이란 명분으로 주간이나 야간근무를 한달에 한두번 하고있고

요즘은 새벽 5시까지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달 근무시간을  내보면 적게 근무하는 달은 230시간

많이 근무하는 달은 250시간을 초과합니다(이번달은 302시간 근무)

회사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라고 초과한 근무나 휴일날 출근한것.조기출근으로 인한

식비.근무수당.교통비 등등 일체의 지급은 없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다 그것을 예상하고 산정했다면서 더이상의 문의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근로 기준법으로 노동시간이 많이 조정되었고 주5일 근무제로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자세히 몰라서 당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근로시간과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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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일 11시간을 근로할 경우 1일 3시간의 초과근가 발생하며 주 5일 근무시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한주 법이 허용한 연장근로는 12시간이내입니다. 물론 귀하의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인바 현재 귀하의 사업장 근로형태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의심됩니다.

    2.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 급여를 포함하여 정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장근로나 월 2회가량 발생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1일, 혹은 1주, 혹은 1달을 단위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몇시간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대한 급여액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다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조기출근이나 늦은 퇴근에 따른 추가근로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우선은 포괄임금계약서 명목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몇시간 하기로 정했는지 살펴보시고 발생가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부분과 조기출근 미등에 따른 추가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을 들어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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