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라이어 2012.03.10 18:13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적으니 없을거 같습니다.

제가 12월말에 일을하다가 낙상으로 인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전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동안 회사와 이야기후에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에서 수술비,입원비등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한달을 쉬고 추가로 한달을 쉬게되었는데요.

처음 한달은 회사에서 병가로 해서 월급의 60%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달더 쉬게되니, 회사에서 월급의 30%만 주더군요.

혹시 이것에 관련된법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대처방법은 없을련지요.

거기다 30%의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도 처음에 이야기가 없었구요.

병가에 관한 관련법이 있으면 알고 싶고, 병가휴가로 인한 월급에 관한 이야기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연봉제로 하고 있으며 연봉 1440만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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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할 때에는 휴직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 직접보상을 할 때에는 치료받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신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완치될 때까지 사용자는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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