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2012.06.07 16:15

실업급여로 문의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헷갈려요.

 

우선 지금 나이는 28세이구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2012.2.20일 입사했는데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될 상태이구요. 월급도 체납중입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제가 가입한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년 8월 1일로 조회됩니다.

 이 회사 직전에 2006.07.01 - 2011.02.10일을 3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자의로 퇴사한거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를 쉬고 구직활동 하다가 2012.02.20에 이 회사에 입사한거구요.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012.06.30에 퇴사를 할 예정일경우 2010.12.31일 부터 퇴사일자까지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충족되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그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으면 총 가입년수로해서 수급할 수 있다는 글도 있고,

180일이라는걸 충족해야 받을수 있는거라면, 1년을 쉬고 취직한것이기 때문에 못받게 되는건데 그동안 낸 고용보험료가 솔직히 아깝기도 하구요.

월급이 체납되서 진짜 당장 생활비도 없거든요..ㅠㅠ

180일 이라는것도 월-일까지 전체 날짜로 계산한다/유급날짜만 계산한다..등등..ㅠㅠ 다들 말이 달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1. 지금 회사에서 3개월밖에 다니질 못했지만, 부도(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있다네요)로 인해 퇴사할 경우 제가 든 고용보험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3개월 급여 실 수령액은 2,100,000만원 정도입니다.

 2. 만일 그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근로일수를 채워야 하는거라면 날짜계산을 하는게 전체날수 인가요? 아님 빨간날 등을 빼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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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 폐업 또는 임금체불등으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총 받을 수 있는 일수)을 산정할 때에는 과거 6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수급가능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최근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인정을 판단하며 그 후 과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포함하여 수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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