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zzang 2010.05.07 17:27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일일공제시 기준과 조퇴/외출/지각 공제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결근시 공제할경우 월 209시간기준 858,990에서 월 30일로 나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퇴,외출,지각시 그 시간만큼 시급(4,110)에 곱해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월 일수 또는 월 30일 기준으로 나누어 근무일수만큼으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 토요일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시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해당 일수를 결근 공제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결근 시 임금 공제를 통상시급보다 더 많이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조퇴 및 외출, 지각시 임금 공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식의 공제라 볼 수 있으며 결근시 통상시급보더 적은 금액으로 공제를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학원강사 해고 1 2011.07.08 4650
해고·징계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2011.06.21 3538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57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70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1.02.15 128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305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23
임금·퇴직금 월급깔아놓는것 1 2010.11.16 2981
임금·퇴직금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2010.11.09 1898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62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49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4
근로계약 사업자가 계약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2010.07.28 2688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0.05.07 2386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34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20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2010.04.02 167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