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1.06.18 12:36

주5일(주40시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급여계산 내역을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급      1,000,000

2.직책수당 :    130,000

3.생리수당 :      37,700

4.월차수당 :      37,700

----------------------------------

     계              1,205,400

상여금 : 기본급의 200% 

 

 

입니다.

 

주5일이 시행되면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급여가 74,000이 줄어드는데

급여책정시 수당등은 총급여인 1,200,000만원에 마추어 계산된거에요.

 

그리고 주5일이 시행되고 토요일 근무를 할경우 특근수당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월급제라서 근무해도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지급한다면 시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요점은

1. 주5일 시행시 월급제의 생리수당과 월차수당의 지급의무.

2. 특근시  특근수당의 지급의무

3. 월급제의 시급계산 방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경우,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월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책정된 월차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므로 생리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책정된 생리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휴무일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변경과정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다소 상향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 근무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의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 근무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의 연장근로수당외 토요일 4시간분의 임금이 함께 발생합니다.

     

    3. 귀하의 임금구성 항목의 내용만으로는 월통상임금 = 월기본급 + 직책수당 = 1,130,000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130,000원 / 209시간 = 5,407원

     

    2) 토요일 유급휴무일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130,000원 / 226시간 = 5,000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8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학원강사 해고 1 2011.07.08 4650
해고·징계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2011.06.21 3538
»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57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70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1.02.15 128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305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23
임금·퇴직금 월급깔아놓는것 1 2010.11.16 2981
임금·퇴직금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2010.11.09 1898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62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49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4
근로계약 사업자가 계약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2010.07.28 268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0.05.07 2386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34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20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2010.04.02 167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