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2.10.06 12:00

안녕하세요 취업하려는데 안내받은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주 31시간 근무이며, 

월~금 1일 5시간(10-4시근무, 12-1시 점심시간) = 25시간 

토-일 1일 3시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 6시간

 

이렇게 근무 할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포함하여 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약 6.2시간(31/40*8시간)이므로 37.2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주에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한다면 일요일 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8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80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90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40
임금·퇴직금 월급여 계산 1 2023.05.18 4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5.15 136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3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075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5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680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378
최저임금 2023년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12.30 50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23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893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55
»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3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33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4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