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한지 이제 4개월이되고 오늘 월급날이라서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문특 시급이 궁금하여 계산해보니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의 시급이 동일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1.5배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이와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만...
이러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한지 이제 4개월이되고 오늘 월급날이라서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문특 시급이 궁금하여 계산해보니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의 시급이 동일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1.5배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이와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만...
이러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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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되나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기에 기본급의 시급환산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해보시고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50%를 반영하여 계산해보시되 미지급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