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개인신용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월급 현금지급신청서와 그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개인신용문제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제 신용문제도 있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개인신용문제를 증명할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회사 규정?이런데도 없는 내용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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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의 정함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통화로 임금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상 지급방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만약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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