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린2 2021.04.28 17:24



이전에 회사를 1년 이상 다녀서 4대보험 및 고용보험 내역이 있습니다.

 

1/21일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8시간 근무 월급날 20일로 적혀있습니다 !

 

1. 2/20일 월급날 : 1/21-31일 월급 제때 들어옴. 아마 소액이라 그런 것 같아요

2. 3/20일 월급날 : 2/1-2/28일 월급 미뤄짐. 3/23일 카톡으로 3/29일에 주겠다고 한 후 입금됨.

3. 4/20일 월급날 : 3/1-3/31일 월급 미뤄짐. 4/23일 카톡으로 4/29일에 주겠다고 한 후 입금됨.

무조건 1년 이상 다니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될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되나요??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의 퇴사자 모두 임금체불로 인하여 법률구조공단 진행 중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 밀리는 회사는 처음인데,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타지에서 온거라 카드값과 월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ㅜ ㅜ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이직일까지 2개우러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금 수준이나 생계유지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6.01 295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05
»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45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88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95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50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02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44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25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4981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50
임금·퇴직금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2020.12.24 1379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4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7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38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894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