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그늘 2016.08.05 11:06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제가 올해 2016년 06월 1일 퇴직자 입니다.

시급자로 근무 하면서 연초에 최저 시급자들은 인상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저 시급보다 많은 시급자들은 4~5월쯤 임금 협상을 체결합니다.

제가 6월 1일 퇴직한 상태에서, 설 상여금, 2월분 상여금, 4월분 상여금은 작년 시급으로 상여금을 받았으며, 5월1일~6월1일까지 근무한 기간은 6월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상여금은 짝수월말이며 급여는 매월 20일 입니다.

상여금은 500%이며 설과 추석은 100%씩이며 짝수 월 말일에 각50%씩 해서 6번에 300%입니다.

그리고 월급과 상여금, 퇴직금을 소급해서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매년 보니까 최저시급분 인상액에 대비 반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소급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퇴직자인 저도 월급, 상여금, 퇴직금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자는 연초부터 지급하며 최저시급보다 많은 사원들은 나중에 소급하여 준다하면서 올해는 6월20일에 지급을 했더군요?

5월31일까지 근무한 작업시간은 6월20일 급여날에 소급전 시급으로 지급 받았어요.

소급하여 지급 받으면 월급, 상여금, 퇴직금이 소급전 금액보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퇴직금을 정산중이라고 하며 시원한 답을 담당자가 주지않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및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퇴직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이를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규정상 지급일은 짝수월의 말일에 50%의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귀하가 6월 1일 퇴사하였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아닌 상태인 만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0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193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45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2.28 257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2017.10.11 1108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35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6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07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6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674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2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62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0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3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24
근로계약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6.13 811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가 중간에 쉬는날이 생긴경우의 월급 1 2016.05.12 84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