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2018.02.26 13:52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급하게 가입하고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17.11.06일에 한 회사에 입사후 수습 3개월을 두고 급여 80%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후 보름정도도 지나고나서 경리업무를 하시던 대리님이 그만두셨고 세무사사무실 경력이 있는 제가 발주업무와 경리 업무를 함께 맡게됨으로써 연봉 200을 올려주겠다하셨습니다.


그 후 수습이 끝나기 한달전인 2018.01.05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주일간 인수인계 후 그만두라고 하셨고
저는 2018.01.09에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해당일인 01.09일에 대표님과 이사님이 회사에 계시지않아 유선으로 인수인계가 끝났다. 전 오늘까지 해야할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는 제 서명과 같이 사무실 책상위에 두었구요.
이 점은 제 불찰일 수도 있겠네요..

해고통지서가 있다는데 저는 해고를 처음 당해보는거라 해고통지서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입,퇴사신고가 제 업무의 하나이기에 저는 제 퇴사신고를 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8.02.19일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가족 중 한명에게
전직장에서 등기가 왔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받았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니 본 회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증명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1. 무단결근 : 징계 대상자는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결근
2. 부당이득 :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보고를 통해 연봉인상의 부당이득
3. 부당이득 : 직무를 이용하여 퇴직신고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상실처리
4. 직권남용 : 유통 전산 및 경리업무 허위보고/인가없이 중요업무 무단 업무처리
5. 직무유기 : 지속적인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 등 고위적 직무수행유기
였습니다.
저는 퇴사를 원치 않았고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연봉 또한 대표님과 이사님 두분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경리업무 허위보고따위는 없었으며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중요업무를 무단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이탈 또한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것과 흡연을 하러 다녀온것이 이탈이라면 이탈이겠네요.


하지만 제가 갖고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가 불리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악랄한 사용자가 아닐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고를 하고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무단결근직무유기등의 비위행위를 덮어씌우다니...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다른 자료가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용자와 근로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나눈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대화내용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당시 정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사본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주장처럼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등에 대해 귀하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사용자인 만큼 사용자의 책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 역시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0
»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193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45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2.28 257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2017.10.11 1108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35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6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07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6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674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2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62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0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24
근로계약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6.13 81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가 중간에 쉬는날이 생긴경우의 월급 1 2016.05.12 84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